전입세대열람내역서 모바일 발급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란 해당 주택의 전입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서류로 열람이나 발급을 받을 수 있는 서류인데요.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모바일 발급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발급 페이지로 이동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확인하는 이유는 건물의 소유자와 임차인, 매매계약자, 임대차 계약자, 금융기관등이 해당 건물의 소재지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주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인의 성명과 전입일자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인데요.
보통은 세대주의 성명 및 전입일자, 동거인의 성명 및 전입일자, 세대주보다 전입일자가 빠른 세대원의 성명 및 전입일자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발급이 가능한데요. 본인 또는 대리인도 발급이 가능하며, 열람은 건당 300원, 발급 및 교부는 400원 또는 500원의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계신다면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발급건에 대해 알고 계시는 것이 좋은데요. 계약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서류로, 특히 매수 및 매도가 아니면 임대차 등을 진행할 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건축물을 비롯하여 시설 소유주 및 임차인 혹은 거래 당사자나 임대차 거래자, 금융기관 등이 해당하는 목적물 혹은 소재지에 주민등록과정이 이루어져 있는 세대주 및 주민등록표상에 속하는 동거인의 이름과 전입일자를 파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서류는 기본적으로 부동산 확인 목적에 따라 진행할 수 있으며, 만약 전세 또는 월세 계약을 추진할 경우 세입자로서 안정적인 거래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살피다보면 본인보다 먼저 전입한 임차인의 전세자금 액수 및 선순위도 파악이 가능합니다.
전입세대열람내역서를 발급하는 이유는 금융기관 제출 목적도 존재하는데요. 임대인의 입장을 비롯하여 살펴보게 되면 해당하는 목적물에 대해 잔금 대여 서비스를 받을 때 은행사로부터 선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며, 과정 내에서는 어떠한 전입자도 전무하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이 서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전입세대열람내역서 모바일 발급방법 소개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