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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by momohi 2024. 10. 28.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보통 3년 이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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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기간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3년"의 시작이 치료 종료일인지, 치료 시작일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의료진이 진단한 날로부터 3년이 해당되며,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3년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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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실비청구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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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정신없이 지내다보면 어느 순간 보험금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필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3년의 기간이 지나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 혹시 모르니 접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실수로 기한을 놓쳤다면 법적 판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보험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계약자가 청구해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청구서류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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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서류중에서 비급여 항목이 없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진단서나 통원 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이상으로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