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정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보통 3년 이내라고 알려져 있지만,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합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비보험 청구기간
일반적으로 실비보험 청구기간은 3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치료가 끝난 날부터 3년이내에 청구해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할 점은 "3년"의 시작이 치료 종료일인지, 치료 시작일인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질병에 대한 보험금 청구는 의료진이 진단한 날로부터 3년이 해당되며, 교통사고는 사고가 발생한 당일부터 3년이라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정신없이 지내다보면 어느 순간 보험금을 놓치는 사례가 발생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보험금 청구를 필요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각 보험사마다 3년의 기간이 지나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보험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생각날 때 혹시 모르니 접수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보험사와의 계약 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험사의 실수로 기한을 놓쳤다면 법적 판례에 따라 보험금을 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년이 지나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보험사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와 계약자가 청구해야 할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청구서류
실비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각 보험사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 보험금 신청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및 약국 영수증 등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중에서 비급여 항목이 없다면 진료비 세부내역서는 생략하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의료비가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는 진단서나 통원 확인서 등의 추가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실비보험 청구기간 및 청구서류 정보 소개해 드렸습니다.